갑의 남편 을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년전 부도가 나자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하여 버린 채 현재까지도 연락 한 번 없어 도대체 살아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갑이 을과 연락이 된다면야 을을 기다리며 생계를 꾸려나가겠지만 을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을과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갑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해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을이 행방불명 상태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갑은 재판상 이혼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사례는 5호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행방불명되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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