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복지구 빗물펌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가 20억 원 가량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펌프장을 지하식으로 설계, 착공에 들어갔지만 일부 시설을 뒤늦게 지상식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펌프장 바로 옆에 통복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지하 전기실이 하천 홍수계획고보다 낮게 설계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칫 감전 사고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설계가 잘못돼 공사비가 20억 원이나 증액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평택시와 설계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통복지구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시는 공사비 60억 원을 들여 올해 9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첫 삽을 뜬지 불과 3개월여만인 작년 7월 현장 지반조사에서 풍화암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사비 5억6700여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설계 당시 기초조사 자료를 펌프장 정위치에 대한 시추조사를 생략한 채 펌프장 인근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해 12월엔 당초 지하로 설계된 펌프장 전기실을 지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소 5억 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설계엔 전기실이 인근 통복천의 홍수계획고 밑에 위치했었다. 
 
하지만 전기실을 방수 처리하더라도 유입수 차단에 실패할 경우 감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시 하천 홍수위를 간과한 것은 물론 인명 피해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펌프 유지관리용 지상부 크레인 설치에도 56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기타 부수적인 비용들을 다 합치면 공사비가 당초 60억 원보다 20억 원 가량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 시도 설계사에 사유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설계사는 "설계 당시 발주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해당 시설물을 지하구조물로 계획했다"며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평택시도 펌프장이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지하화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 무능한 행정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며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 토목직 (공무원)들의 민낯이 이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났다"며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비가 20억 원 씩이나 증액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는 설계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금액적으로 보면 (20억 원이) 과한 건 맞다"면서도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실수도 있지만 설계사도 분명 잘못이 있다"며 "전기실 지하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설계사에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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