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가 증액예산안이 상정됐다. 통복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350억 7천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통복지구 내 빗물 펌프장 및 부지조성 등 계속공사비 추진에 따른 시설비 52억 5천만 원과 감리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여금액 296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겠다는 내용이다. 연내에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 가운데 증액 편성된 54억 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중 20억 원 정도가 설계 잘못으로 인해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라고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은 설계업체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계업체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시에서 지시한 대로 설계를 했고, 설계 내용도 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설계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설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 20억 원의 추가공사에 따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평택시의회 이병배의원은 제 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공사비 20억 원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반듯이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의 예산은 몇몇 공무원들이 제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써 버리는 가욋돈이 아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이다.
 
세심한 계획과 검토가 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추가 공사비 20억 원의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추가예산 20억 원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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