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갑소유의 집을 갑의 처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고 혹시 처의 빚 때문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처가 처가의 빚보증 때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들이 갑의 집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갑은 할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의 처의 채권자들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갑의 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설) 새롭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갑은 가등기를 하여 두었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가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 데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95다29888 판결).”고 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다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부동산 가압류 등기 및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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