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자(1995년 4월 2일~1996년 4월 1일생)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지급일을 오는 5월 8일로 앞당겼다.
 
2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3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구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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