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년 5천만원이 아닌 10년을 통산하여 비과세이고, 요즘 집값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커져 증여세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의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여 양도세를 적게내고, 증여취득 보다 양도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허위 양도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 세법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간 매매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실제로 대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여 실제 매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싸게 양도한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10억원(8억원에 취득)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7억원에 양도한다면 아들은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10억)와 실제 받은 가액(7억)의 차액(3억)이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에서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8억에 산집을 자녀에게 7억에 팔았다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매가를 시가인 10억으로 보아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가족간이라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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