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어 부재자신고를 하였는데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부재자투표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해 드린 부재자봉투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재자신고시에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하여 선거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발송하시면 됩니다.

문) 부재자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나요?
답)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소 설치장소는 중앙선관위나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인 4월 11일에 자신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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