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대신 4/27일까지 예정고지 납부의무가 있지요) 사업이 부진(2020.1/4분기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하거나 조기환급(설비투자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를 제외,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등) 사업자,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는 등 코로나 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합니다.
 
4월1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주요 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간혹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무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자금부족으로 세금 납부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신고만이라도 하면 그 많은 가산세 중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자성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미납일수 1일당 0.25%(연 9.125%)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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