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한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재직 중인 A업체의 열화상 카메라를 시에 납품 청탁한 의혹(본지 3월 2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해당 업체간 장비 설치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A업체에서 월 렌탈료를 시세보다 최소 5배 이상 높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는 월 임대료가 구매가의 30%가 넘는 고액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 시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평택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시청 본관 입구에 A업체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장비(GUIDE IR 236)는 2천여만 원대의 고가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델들 가운데 정확도 등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민관 수요가 급증하자 계측장비업체들은 이를 렌탈 형식으로도 대여해주고 있다.
 
시는 안중출장소(안출) 측으로부터 A업체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출은 열화상 카메라 납품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공무원이 재직하는 곳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개받은 업체에서 선의로 열화상 카메라를 한 번 써보라고 설치해준 것일 뿐"이라며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까지 가격은 물론 대여료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서 고가의 장비를 일종의 기부 차원에서 설치해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카메라 견적을 물어보니 A업체에서 구매가 3천만 원, 임대료 (1개월 무상사용 후) 월 1천만 원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시청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기종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들 가운데 G사와 D사 등 대부분의 업체는 해당 기종을 월 2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S사로 월 렌탈료는 187만 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사용기간 등에 따른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시청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모델을 월 187~20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업체가 시세보다 최소 5배 이상 높은 렌탈료를 제시한 셈이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은 업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A업체에서 임대료를 꽤 높게 측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해당 납품 청탁, 특혜 의혹 부정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 설치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됐다는 입장이다.
 
소통홍보관실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를 한 달간 무료로 쓸 수 있어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민 차모(54·비전동)씨는 "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평택시인데, 시청에서 코로나 대응 목적으로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를 한달 쓰고 안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민 최모(49)씨는 "무료 사용 후 계약 예정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시세에 맞는 지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 "업체에서 1개월 무상을 조건으로 물건을 밀어 넣는다고 시세에 대한 자체 조사도 없이 쓰는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시와 이천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업체들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는 월 대여료가 업체에서 제시한 구매가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정 시세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재 당시 '검토 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신문 보도 이후 '전혀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안출 측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무상으로 설치한 것 일 뿐"이라며 "일단 한 번 써보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어 "매달 1천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임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