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4일 발표된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518억 원을 포함한 1천404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병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 2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20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 여가,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근로자 5천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56억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7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4억1천600만 원),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7억 원) 등도 포함됐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 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이 피해당사자"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민생 안정, 소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나온 특별 대책과 관련 시민들이 강력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30일까지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4.15 총선을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자 민심 이반을 우려해 긴급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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