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3월 18일 기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중출장소 지방세 미 환급금은 약 7천600만 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다.
 
이에 안중출장소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등 여러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8024-8191~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신청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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