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지방세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법인 지방세 상식 포켓북’으로 제작해 전년도 신규공장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이번에 시에서 자체 제작한 ‘알면 알수록 법인에게 유익한 지방세 상식’ 포켓북은 2020년 납세편의 지방세 개정내용, 세목별·월별 지방세 안내, 법인에게 꼭 필요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주요 감면사항, 지방세 구제제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다.
 
또한, 지방세 설명회 자료는 안성시 세무조사의 방향과 세무조사 업무 흐름도, 올해 부분세무조사 계획 등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집합형 설명회 보다는 직접 자료를 보내주는 지면을 통한 설명회 개최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불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유예,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내책자가 필요하거나 안성시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궁금한 기업은 안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678-2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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