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갑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독촉하던 중 갑의 소유인 임야 1,000평을 양도받기로 하되, 위 임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은 병이 부담하기로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을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병이 위 임야를 양도받게 된 경위를 물어보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을이 보낸 우편물을 보니 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갑의 행위가 설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병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을이 병과 갑간의 임야양도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여부는 병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적정한지, 평소 병이 갑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병이 위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샀으며, 갑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갑의 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병의 악의(惡意 : 사해행위임을 알고서도 임야를 양도받았다는 것)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병과 같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면,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채권자 을은 병에게 그 액수만큼의 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97다6711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병은 위 임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액수를 반환하면 되고,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