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동산 거래시 업,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양도자, 양수자 및 중개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요건충족을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무(과소)신고가산세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10%~최고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과소)납부세액의 납부일수당 0.025%로 계산하는데 이는 연이자 9.125%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내주는 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매도자 입장에서 해당 세금만큼 더 비싸게 매각한 결과가 되므로 추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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