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조상희 세무사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거래에도 세금이 숨어있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택,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는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할 때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주식취득을 통하여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법인소유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생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주식 등(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때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산정방법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 . 5 % 입니다 . 다만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0.15%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0.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0.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권 거래세는 주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증권사 등을 통해서 거래한 경우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3. 주식과 양도소득세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양도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과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이 때 ' 대주주 ' 란 지분율 3%(코스닥상장법인과 벤처 기업은 5 % ) 이상 이거나 시가 총액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의 주주를 말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여부와 1년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세율은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므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는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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