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조업 시기에 맞춰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 예고제’를 오는 4월 17일까지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4월 20일부터 어선법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예고제 시행 기간 동안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자치단체, 어촌계에 전달하고, 단속 일정을 알려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총 5t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 중간,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평택해경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소형 어선의 경우 생업에 바빠 검사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매년 전국적으로 천여척 이상의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단속 예고제가 끝난 이후에는 원칙 대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인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역에는 어선 1천20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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