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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