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법인들이 기억해야 할 그날 ‘3월 31일’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2019년 한 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등 지역에 위치한 법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5월 4일까지)되었으나, 그 외 법인은 본래의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약 85만개로 작년보다 5만3천개 증가한 규모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팝업창이 뜨는데 이를 통해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업종별 평균 소득율, 경비율과 본인 회사의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제공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금액, 법인세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는 전년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분석에서 동종 업종대비 영업이익률, 소득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 중 사적사용 혐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사적사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근거 준비)
 
그리고 상품권 과다구입 혐의가 있는 경우 구입된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세청 전산분석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이를 꼼꼼하게 체크한 후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 신고율, 판매관리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신고 소득율 저조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