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 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급히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의 지급 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 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해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 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제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없이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해지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보 험회사에서는 위 약관을 근거로 보험료의 지급이 연체된 경우 자동해 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 663조(“이 편……상법 제4편 보 험……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를 들어 최고절차없이 곧 바로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94다56852 판결).

그 이후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어 납입을 최고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납입최고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보험회사가 이러한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연체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 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갑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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