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었으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됐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돼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전했다.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8053-63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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