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야할 시점입니다.

 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합니다.
 
1. 납기연장
 세정지원 대상자(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는 법인세(3월말),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2. 세무조사 유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세입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세입자가 도박,유흥,향락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적)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을 통해 확정되어야 발효됩니다.
 
4. 부가가치세 경감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제도와 같이 입법통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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