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광고전단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오피스텔 매입을 권유하면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부가세 10%를 환급받으면 사실상 10% 싸게 오피스텔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 주택보다 비싼 취득세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도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시 유의사항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분양 계약과 함께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환급되는 부가세 금액은 총 분양가 중 ‘건물가액의 10%’이지, 총 분양가의 10%가 아니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또는 반기)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세 환급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인 현 시장에서 오피스텔 매입이 소액투자를 하기에 매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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