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1995년 1월 2일생~1996년 1월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jobaba.net)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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