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1천㎡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경영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 하고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헤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678-3081∼308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