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 해도 매도신청이 가능하다.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부분 매입 가능 관리소가 있고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경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도 신청 방법은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1차 접수기간인 오는 14일까지 공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우편접수일은 서류도착일 기준으로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매도 신청 서류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 등이다.
 
세부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공사콜센터(1588-0466)나 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220-35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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