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의 체육시설물을 모든 시민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장기간 또는 특정시간 독점 사용하던 폐해가 사라지고 대관(사용) 예약과정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갑선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설물 사용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시설 대관(사용) 예약방법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asimc.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체육관(673-2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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