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것을‘원천징수’(세금 떼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 라고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일반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급여수준,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에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확정하고, 지난 1년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급여가 많아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환급받는 세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많아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적어 원천징수세액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환급세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일용근로자 → 일당 15만원 이하 세금 없어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세법상 기준일 뿐 4대 보험 가입기준과는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없고, 1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급액-150,000)X2.7%’의 간편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3.3%, 기타소득자 8.8% 
 만약 외부사람에게 강연을 맡기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강연자가 강연을 주업으로 하는 자(계속,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는 자)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특강으로 강연을 한 것이라면(일시적,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보아 8.8% 원천징수하여 잔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