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면 일대에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좋은 흙을 매립해준다고 속여 건축폐기물 수만t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양성면 주민 등에 따르면 A(60)씨 등은 양성면 노곡리와 장서리, 난실리 일대 농경지에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매립하고 있다.
 
해당 농지에 매립된 흙은 대부분 농지주 허가를 받고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등은 흙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을 몰래 섞는 수법으로 수만t에 달하는 폐기물을 함께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가운데 무기성 슬러지도 다량 함유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환경오염 우려마저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기물을 매립한 농경지들은 농사용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주민 B씨가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중 일부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본인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도 동일하다고 판단, 지난 1월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성시가 사실 확인 여부는 물론,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B씨는 “A씨 등이 그동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폐기물 양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1주, 2주 시간만 미루고 있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500평 농지에서만 25t 트럭 200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농지매립 관련규정이 농지법, 국토계획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만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청 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농지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A씨는 “최근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복구 중”이라면서 “과태료 처분도 받았고 여러 농지 가운데 B씨 농경지는 완벽하게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흙을 매입한 업체 측 과실로 폐기물이 섞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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