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남편 을은 오랜 병환으로 얼마 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을의 사망 당시 을은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갑과 을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소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을은 사망하기 얼마 전 갑과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 병에게 을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남편인 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해설) 원 상속분(5분의 3)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속재산의 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일정 한도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인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유류분을 갖게 되고, 만일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망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가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은 위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수증자(受贈者) 등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이 사건의 경우 을의 재산은 10억원이었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갑과 아들인 병이 있는데 을은 사망 전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병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배우자인 갑은 그 법정상속분(5분의 3)인 6억원의 절반인 3억원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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