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4천여건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076) 납부서비스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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