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한번쯤 영세, 면세, 간이과세 등의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과세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면세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인데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생활필수품(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등),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쌀, 고기, 채소 등), 의료보건용역(병원), 교육용역(학원)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부가세를 내야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럼 영세율이란? 부가세는 물건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합니다. 
 
수출 및 국내거래라도 수출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외화획득을 장려하는 한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부가세가 없다는 점은 비슷하나,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반면 면세를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의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X)가 적용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세가 매우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0.5~3%만 내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세, 영세, 면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외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는 동일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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