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매서운 한파에도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평택시민단체들의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군호 평택시 통리장협의회장은 지난 1일 평택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임원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하여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성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당진, 아산시)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조군호 회장은 “제3자 입장에서 매립지를 바라보면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의 존엄성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평택시민단체장과 임원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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