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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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꽤 민감한 문제다.
손실보상금과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소송이 적지 않다.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인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책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개개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산정하게 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고시하고, 매년 2월말에 발표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자에 공시하는데 지난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주택가격제도(토지가격+ 건물가격) 를 도입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시 당해 토지보다 현저히 우량한 곳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던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높게 산정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너무 낮게 산정되면 토지수용등의 경우 보상금이 적게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 공시해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표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경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시가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다. 따라서 너무 저평가 되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공시지자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기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겠다.

이 태 희  /  (지지옥션경매자문상담사/ 공인중개사)
                  (문의전화/ 031-665-8090, 010-3660-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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