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64조에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68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해 반영했다.
 
제22조에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69조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41조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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