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는데, 이번 1월은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53만명(개인 133만, 법인 20만)으로, 2018년 2기 확정신고(144만) 때보다 9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자료, 월세 지출액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 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음식점 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김치, 두부 같은 단순가공식품 등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입금액의 6/106, 8/108, 9/109)
 
만약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1천 만원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는 74만(8/108) 또는 82만(9/109)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 축, 수, 임산물 구입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을 받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자진신고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결제분에 대해 고의로든 실수로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관청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POS기에 남아있는 매출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본사의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을 파악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부가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최소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돈이 없어 부가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만 하면 향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1일당 0.025%)만 부담하면 되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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