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박기완 서장은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며 “건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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