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내놓은 데 이어 고가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23일에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257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전수 분석한 뒤 소득,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자를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습니다.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짙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공개한 일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
 
 ▶ 미성년자가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
 
 ▶ 20대 중반 직장인이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
 
 ▶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 주택 신축 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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