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은 지난 3일 윤광우 평택 송탄상공인회장과 지역 주민 총 7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송탄 신장동 일대 미군기지(K-55) 내에는 전투기를 주종으로 하는 2.7km 활주로 2개소가 있다.
 
안정리에는 K-6의 헬기를 주종으로 하는 1.7km 활주로가 있는데 이 둘을 합하면 무려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34.5%(156.8㎢)에 해당한다. 
 
하지만 평택시 소재 비행장은 민간항공 비행장이 아닌 군사시설 비행장인 탓에 항공법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군의 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도제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평택시 일대 각종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기지주변 지역은 민간지역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평택의 개발사업자들 포함한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청원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들과 지침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평택시의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고, 평택시와 군부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유철 의원은 “군사·안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기지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군의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관련 법령 개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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