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신고할 때에도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0일 유의동 국회의원은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공익신고는 활성화되고 잘 정착되어 있는 반면, 부패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한층 강화돼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공익신고 뿐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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