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소득공제 요건중 소득금액 요건을 살펴볼까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ㆍ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ㆍ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ㆍ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속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ㆍ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금융소득
ㆍ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ㆍ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ㆍ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ㆍ주택1채(고가주택제외)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ㆍ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ㆍ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이제 기본공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헷갈리시면 다음의 사례로 기본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 (배우자소득 없음)
답변: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사례2:  군입대한 아들(만22세)
답변: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사례3: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모두소득 없음)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능

사례4: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나이65세)
답변: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사례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답변: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사례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답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사례7: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답변: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사례8: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답변: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사례9: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답변: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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