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A씨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소재 토지 1필지를 남겼습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나 실거래가는 무려 8억원이나 되었지요.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며 아버지를 여읜 슬픔을 달래던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땅을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고, 후에 그 땅을 팔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실거래가 8억-개별 공시지가 3억)한 금액인 5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5억에 대한 세금은 매우 큽니다..최대 40%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은 “0”(실거래가 8억 - 취득가액 8억)이 됩니다. 양도세가 없는 것이죠.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상속후 6개월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가액인 8억이 되고, 8억 원의 토지를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8억이 되는 것입니다.(너무 어려운가요?)
 
양도세는 없지만 대신 상속재산가액이 8억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시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속세도 없게 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가 "0"이 되는 경우는 A씨처럼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이내로 크지 않은데다, 부친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매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재산이 많아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어 상속세 세율이 50%인 구간에 있게 되면 차라리 상속가액을 3억으로 하여 양도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6개월 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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