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일 해수청에 따르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조기 시행 기간인 이달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선박 자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속 운항을 한 선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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