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지난 11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안성농협 원곡지점 은행원 A씨를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서안성농협 원곡지점으로 방문한 B씨는 자신의 대출 심사를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본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2천만 원 중 1천800만 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 주려고 했으나, 이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A씨의 판단으로 거래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김동락 서장은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발전하고 있다” 며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주신 A씨에게 감사드리며 안전한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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