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를 통과한 평택 신장 뉴타운 7 개 구역 해제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 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 25일 고시됐다.

경기도는 당시 도 도시재정비위원 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건축물 배치 계획 조정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됨 에 따라 평택 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설 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 신장 뉴타운 지구는 당초 118만㎡에서 52만㎡로 축소 됐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 난해 12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반대 25%이상 7개 구역(신장 C1·C2·C3·C4·C5·R1·R2) 을 해제하고, 5개 구역(신장R3·R4, 서정R1·R2·R3)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었다

. 경기도 관계자는“향후 고양시, 구리시 등의 일부 구역도 비슷한 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경기도 뉴타운은 당초보다 50%이상 축소된 100개 구 역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추 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공급, 매몰비 용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사업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