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차량의 차 값(렌트 포함), 수리비, 기름값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운수업이나 차량 렌트업처럼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차량을 임직원이나 직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는지 업무용에만 사용하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배기랑 1,000cc 이하로 길이 3.6m이하, 폭 1.6m이하인 소형차(경차)
 가장 문의가 많은 몇가지 차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 명칭(정원) 공제여부
현 대  스타렉스(7인),산타페(7인),투싼(5인),아반떼,소나타,그랜저, 제네시스,에쿠스 X
스타렉스(9인-승용),스타렉스밴(화물),아토스(4인),포터(3인-화물),트라제XG(9인-승용) O
기 아 쏘렌토(7인),스포티지(5,7,9인),카니발(7인),카렌스(7인), 프라이드,쎄라토,로체,오피러스 X
모닝(5인),스포티지밴(2인-화물),그랜드 카니발(11인),카니발밴(6인-화물),비스토(5인-승용 경차),          그랜버드 O
대 우 윈스톰(5,7인),레조(7인),젠트라,라세티,토스카 X
다마스, 라보, 마티즈, 티코 O
쌍 용 무쏘(5인),엑티언(5인),코란도 패밀리,체어맨 X
로디우스(9,11인),무쏘밴(2인-화물),무쏘 스포츠(5인-화물),코란도밴(3인-화물),이스타나, 엑티언스          포츠 O
르노삼성 SM7,SM6,SM5,SM3,QM3, QM5,QM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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