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설명절을 맞아 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2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명절 특수를 노린 과대포장 선물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점검한다.

평택시는 권역별 3개 반 6명 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선물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은 주류(양주, 민속주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잡화류(완구,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 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등이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는 자원낭비와 환 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업체, 수입 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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