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택시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나아가 4.24(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 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 동에 접수된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증 미발급자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 사반을 편성,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거주 불명으로 등록된다.

이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이 예견됨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신속한 주소지 거주등록이 요구된다. 이 밖에 도로명 주소 상용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인쇄해 각 세대별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일제정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 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조사를 위해합동 조사반이 방문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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