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건물을 수리하고 공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나중에 해당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비가 가능한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건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으로 계산 한 후 6~38%(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평택 등 조정지역 외의 지역)
 
이 때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시키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냉난방설비 교체 ▶보내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피난시설 설치 ▶ 재해로 인해 훼손된 자산의 복구 ▶건물 발코니 샤시 ▶확장공사비 
이와는 반대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 장판 교체 ▶싱크대 등 주방가구 교체 ▶건물 도색 ▶보일러 수리
▶방수공사비 ▶ 화장실 타일 및 변기공사 ▶파손된 유리 및 기와 대체
 
부동산 보유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은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지급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도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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