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체납관리단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안성시는 10월 3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43억 원이며, 체납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이 29억 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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