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를 ‘국세징수 소멸시효’라고 하죠. 국세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무신고) 그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법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고, 무신고의 경우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가가 체납 세금에 대해 5년간(5억 이상인 경우 10년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납세자들 중에 체납세금을 안내고 5년만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국가가 납세의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4년11개월 동안 버텼다 하더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동안 경과된 기간(4년 11개월)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지사유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다가 정지사유가 종료 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3년간 버텼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정지사유가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
 
소멸시효가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채행위 취소소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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